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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실업급여 구직급여 변경되는 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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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지원 내용이 변경된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사직 또는 비자발적 이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구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 부터 12개월 내에, 피보험 기관과 연령에 따라 120일~ 270일간 이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용도로 지급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 입니다.

구직급여 변경
구직급여

변경되는 내용

  • 형식적 구직활동 과 면접 불참
  •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발견시 실업 급여 중단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 활동으로 입사 지원과 면접응시
  • 만 60세 이상 2차 실업인정일 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필요

지난 5월부터 취업할 의지가 없이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은 반복적 이력서 제출, 면접불참 에 대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더이상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급액 변경

  • 기존 하한액 최저 입금의 80%
  • 변경 하한액 최저 임금의 60%

변경시 월 180만원 이었던 지급액이 135만원으로 하향 조정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대 50% 삭감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변경되는 이유

오래전 부터 제기 되었던 문제중 하나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입니다.

최근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월만 해도 18만명이 넘습니다. 22년 1월에 2천 명이 었던것과 대비하여 매우 높게 증가 하였습니다. 

실업 급여자는 17년도에 120만명, 21년도에 178만명, 22년도에는 163만명 코로나 이후 급증한걸로 보이는 추세 입니다.

하지만 이들중 새로 취직 활동을 하기 보다는 높은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하지 않고 실업 급여만 수령하여 형식적인 구직서 제출과 면접 불참으로 이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오래전 부터 부정수급 문제를 이제서야 지원 내용을 수정하여 부정수급을 줄이 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된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까지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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