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넷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소득 감소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2024년에도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융자사업의 신청 대상, 조건, 한도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목차융자사업별 신청대상 및 근무·소득조건종목별 한도금액 및 대출조건신청기간 및 방법 / 처리절차 융자사업별 신청대상 및 근무·소득조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상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근무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 2024.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