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대출이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용도로 활용한 경우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금리 7% 이상의 높은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대출을 1억원 내에 5.5%까지 저금리로 대환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차
- 지원대상
- 대환대상 채무
- 대환 프로그램 내용
- 대환 금융기관
-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코로나19 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
- 손실 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사업장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지급, 3차 버팀목지급,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복지자금, 6~7차 방여지원금, 8차 손실보상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제도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예유예조치 이용 사업장
*코로나 19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시점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 가능한 사업장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매출액 10(수박/음식/교육 등) ~ 120억원 (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사업자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환대상 채무
8.5조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
●상환구조 : 5년만기 / 2년 거치 3년 분활상환
●금리 : 기간별 상환범위 내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1~2년차 :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 3~5년차 : 은행채 1년물 +2.0%p 이내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보증료율 : 연 1% 고정
●보증비율 : 90%
3. 대환 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대출 보유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 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사
●대환 취급 기관
- 비은행 > 은행대환
- 은행간 대환
- 기존대출 은행 자체대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중인 14개 은행, 대환프로그램 참여 확정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SC,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
4. 신청방법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확인
-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확인
-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
●대환 신청하기
- 금융기관 앱 또는 홈페이지
- 법인 소기업, 대표자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은행 영업정 등을 통해 대면접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정부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을 사칭한 대출 알선 전화, 문자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저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길 바라며 개인정보제공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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