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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환대출은 현재 이용 중인 전세자금 대출을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출 한도,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환대출 대상
기본 자격 요건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기존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추가 요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은행 재원(동일 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유의사항: 대환 시 담보 보증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하므로,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 취급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아래의 세 가지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호당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일반 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 갱신 계약: 조건은 신규 계약과 동일합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 대상: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대출 한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정.
- 청년 대상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대상: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
- 대상 주택: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전세금액의 80% 이내, 최대 3,500만 원.
임차중도금 목적 전세자금 대환대출
-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 대출 한도: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유의사항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따릅니다.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자산 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다양한 혜택과 조건을 제공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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