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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서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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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소득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상담에서부터 신청, 접수, 승인, 실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대출 규정, 자격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 상담 및 신청 접수

대출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대출의 종류, 금액, 기간, 금리 및 기타 대출 조건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상담 시에는 채무관계인의 자격 여부, 상환 능력, 자금 용도, 채권 보전, 기타 필요 사항을 조사한 후, 여신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채무관계인의 신용 정보 조회는 사전에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와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서류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서류

대출 상담 시 조사 사항

  • 신청인의 본인 여부 및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유무 확인
  • 채무자 및 채무관계인의 행위 능력자 여부
  • 채무자 및 채무관계인(담보 제공자 제외)의 신용 관리 대상 정보 여부
  • 채무자의 상환 의지
  • 상환 능력의 유무 및 상환 자원의 적합 여부
  • 자금 용도의 적합 여부
  • 담보물건 및 기타 채권 보전 방법의 적합 여부 고객

심사서류 확인

확인 사항

  • 인적 사항: 본인 확인 및 주소, 직업, 자영업, 전문직 등
  • 재무 상황: 소득, 연간 재산세, 재산 보유 여부
  • 담보 현황: 소유자, 담보 종류, 선순위 등 권리 사항

확인 서류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재직증명서 등 재직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자격증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금액증명원
  • 급여이체 내역
  • 급여명세서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재산세 납세 영수증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연 소득 인정 방법 (주택 담보대출)

연 소득 산정 기준

  1. 차주의 최근 2개년 소득을 확인 후, 전년도 또는 최근 1개년 연 소득으로 대출 한도를 선정합니다.
  2.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1개월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최근 1개년 이전의 1개년 소득'을 12개월로 연 환산 가능합니다.
  3. 동일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소득 원천별로 구분되어 증명되는 경우, 소득 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근 2개년 소득 확인 생략이 가능한 경우

  • 1개년 소득만 징구 가능한 지속 가능한 상시 소득(신입, 이직자의 경우)
  • 기간 연장(재약정)의 경우
  • DSR 산출 제외 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 증빙 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으로 인정 소득, 신고 소득으로 DSR을 산출하거나 고 DSR로 분류하는 대출

소득 원천별 연소득 인정 기준

급여 소득자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급여 명세표 등 급여 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일용 근로소득자는 소득 금액증명원 징구 및 소득 금액증명 원상 소득 발생
  • 회사 재직 확인 (소득 발생 회사에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소득 인정이 가능)
  • 고용(연봉) 계약서 불인정
  •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DSR 산출 제외 대출', '인정 소득으로 DSR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한 대출'의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 기준

증빙서류상의 소득 금액 인정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1개월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최근 1개년 소득: 최근 1개년 동안 연속하여 발생한 소득
  • 최근 1개년 소득 이전의 1개년 소득: 실제 발생한 소득을 12개월로 연 환산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으로 1년 소득이 없는 경우

  • 연속된 소득 증빙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직 1개월 이상): 증빙 금액 합계(상여금 공제) + 해당 개월 수 × 6 + 상여금
  • 연속된 소득 증빙 3개월 이상인 경우 (재직 3개월 이상): 증빙 금액 합계(상여금 공제) ÷ 해당 개월 수 × 12 + 상여금

휴직자 소득 인정 기준

소득 인정 기준

휴직 잔여 기간 1년 이하:

  • (휴직 직전 12개월 내 소득 ÷ 소득 수령 개월 수) × (소득 수령 개월 수 - 휴직 개월 수)
  • 단, 최근 3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미인정 이직자 소득 인정 기준

소득 인정 기준

현 직장 소득 연 환산 (현 직장 재직 1개월 이상 시)

  • 연속된 소득 증빙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직 1개월 이상): 증빙 금액 합계(상여금 공제) ÷ 해당 개월 수 × 6 + 상여금
  • 연속된 소득 증빙 3개월 이상인 경우 (재직 3개월 이상): 증빙 금액 합계(상여금 공제) ÷ 해당 개월 수 × 12 + 상여금

연금 수급권자 소득 인정 기준

소득 인정 기준

  • 수급 기간 1년 이상: 1년간 수령액 합계
  • 수급 기간 1년 미만
  • 연속 3개월 미만: 수령액 합계(연 환산 불가)
  • 연속 3개월 이상 수령 시 연 환산 가능 (수령액 합계 ÷ 발생 월 수 × 12)
  • 증빙서류: 연금증서(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 수령 통장

사업 소득자 소득 인정 기준

소득 인정 기준

  • 소득 금액 증명 원상의 소득 금액 인정
  • 세무사 확인 전년도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와 납부 영수증: 소득 금액
  •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소득 금액
  •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총액의 50%
  • 연 환산 불가 (단, 최근 1개월 이전의 1개년 소득은 가능)하며, 이직 시 전 직장(사업장 포함) 소득 합산도 불가

증빙서류

  • 기장 사업자: 재무제표
  • 비(非) 기장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또는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 등
  • 기타 증빙 소득 입증 서류

소득 증빙 방법

증빙 소득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명세표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최근년도
  • 소득금액증명원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소득자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 명세표를 근무한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연소득으로 환산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증명원 (세무사 확인분)
  • 최근년도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년 미만 근무한 사업소득자

  •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소득자의 서류를 연소득으로 환산

인정 소득

국민연금납입내역증명서

  • 최근 월 납부 보험료 (3개월 평균) ÷ 보험료율 × 12 (현재 보험료율은 9% 사용)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최근 월 납부 보험료 (3개월 평균) ÷ 보험료율 × 12 (현재 보험료율은 6.12% 사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없는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 재직기간 1년 미만 등의 경우 급여 명세표를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연소득으로 환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소득증빙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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