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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150만원 신청방법 총 정리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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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에 정보와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금리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생활비대출
한국장학재단생활비대출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하여 최대 150만원 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입니다.

2. 생활비대출 신청대상자

  •  신청대상은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국적
  • 만 35세 미만의 대학생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중위소득 90%) 미만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4군 (중위소득 90%) 미만인 만 40세 미만의 대학생
  • 기준 중위 소득 확인 대학 등록 전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우선 대출 가능

3. 대출 금리 및 대출금액 면제

대출금리 : 2024년 1학기 1.7%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립 준비청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복학생의 경우 의무 한한 개시전 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자 중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아지 아님)

대출 금액 : 학기당 150만원

최저 10만원 ~ 최대 150만원 까지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4. 생활비대출 신청 기간 및 대출 실행

대출신청 기간

신청기간 : 2024년 1월3일 (수) 9시 ~ 5월 15일 (목) 18시

신청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보기간 등을 고려 하여 대학 등록 마감일 약 8주전 부터 신청을 권장합니다.

대출실행

대출 실행기간 : 2024년 1월3일 9시 ~ 5월 16(금) 17시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집행 기간 내 9시 ~ 17시 이용가능

 

5.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 중도 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 방식(본인, 제3자)
  • 자동이체 방식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금액, 횟수를 기입하여 자동이체 등록 방식
의무적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산환기준소득을 초과,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간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산환기준 소득 :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사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황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 상환액 간편계산 의무 환금 신고 납부방법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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