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국가에서 시행 되고 있는 연금제도의 의미와 각각 다른점 그리고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연금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수급대상
-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점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기초연금 이란?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의 범위가 70%인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하(소득하위 70%)인 분들께 해당 됩니다.
산정기준액 (2024년 1월기준)
-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340.8만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
- 고급자동차 기준 - 4,000만원 (배기량 기준 삭제)
더 자세한 정보 알아 보기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 하고,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수 없을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부터 60세 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 등의 이유로 수령 시기를 65세로 늦춰 수령 가능 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점
구분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
수급요건 | 한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이하 |
최소 10년 가입을 전제를 하고 있으며, 연금 수급개시 연령 도달시 |
연금 금여액 |
월 25,375원~300,000원 | 가입기간, 가입시기, 기압기간 중의 소득 월액에 따라 상이 |
수급인원 | 513만명 (2018년도) | 469만명 (2019년기준) |
본인 기영여부 |
없음 (무상복지) | 있음 (사회보험 형태로 소득 월액의 9%) |
재원 | 조세 (국비+지방비) |
국민연금기금 (보험료+운용수익 등) |
감액제도 | 있음 | 없음 |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
수급유형 | 하위 21%에서 70% 사이는 일반수급자 저소득 수급 자는 하위 20% |
의무가입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선택가입인 임의가입자과임의 계속가입자 |
과세여부 | 비과세 | 과세 |
국민연금은 일정액을 납부하고 돌려받는 형태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 보험이며
기초연금은 무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 보장급여라는 큰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연금종류 | 수령액 |
노령연금 (20년 이상) |
981,140원 |
노령연금 (20년 미만) |
402,375원 |
조기수령 | 612,297원 |
분할연금 | 225,717원 |
장애연금(1급) | 981,140원 |
유족연금 | 318,101원 |
이상 기초연금 국민연금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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