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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장려금 제도에 대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대상은 교대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통해 월평균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50세 이상의 장년 고용,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고용촉진 장려금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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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지원유형: 교대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 지원요건: 월평균 근로자 수가 제도 도입 전 3개월의 평균보다 증가
- 지원수준: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원
[임금감소액보전] 80% 한도로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
2. 국내복귀 기업 지원
- 지원대상: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 (지정일 후 5년 이내)
- 지원수준:
우선지원: 180만원(3개월) / 720만원(연간)
중견: 90만원(3개월) / 360만원(연간)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
- 지원조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신중년 고용 증가한 기업
- 지원수준:
우선지원: 480만원(3개월) / 960만원(연간)
중견: 240만원(3개월) / 480만원(연간)
4.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자,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자, 특정 가족 등
- 지원수준:
우선지원 대상: 360만원(6개월) / 720만원(연간)
대규모: 180만원(6개월) / 360만원(연간)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수립: 고용노동부
- 신청 및 심사: 사업주 및 고용센터
- 지원 및 제도 도입: 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관리: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이처럼 고용창출장려금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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