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개선되어, 소득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필수적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 변경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2024년부터 각 급여의 선정기준이 소득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급여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기준 | 2024년 기준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 47% | 중위소득 47% → 48%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50% |
2. 급여수준의 변화
2024년에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의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2023년에 비해 13.21% 인상된 최대 1,834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울(1급지) 기준으로 최대 527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가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 내용에 따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2023년)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2024년) |
---|---|---|
생계급여 |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
의료급여 | 678만원 (부양능력 있음), 540만원 (부양능력 없음) | 720만원 (부양능력 있음), 573만원 (부양능력 없음)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방법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 변경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급여 신청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급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제도 변화에 따른 재조사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FAQ
1.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이 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개선되었습니다.
2.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 변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급여 수준도 인상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3. 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통합급여 신청을 통해 한 번에 모든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4년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2024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1,834천원까지 지원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2024년에는 일부 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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