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2024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2024년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개선되어, 소득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필수적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 변경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2024년부터 각 급여의 선정기준이 소득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급여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구분2023년 기준2024년 기준생계급여중위소득 30%중위소득 32%의료급여중위소득 40%중위소득 40%주거급여중위소득 46% → 47%중위소득 47% → 48%교육급여중위소득 50%중위소득.. 202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