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1 실업급여 구직급여 변경되는 내용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지원 내용이 변경된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사직 또는 비자발적 이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구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 부터 12개월 내에, 피보험 기관과 연령에 따라 120일~ 270일간 이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용도로 지급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 입니다. 변경되는 내용 형식적 구직활동 과 면접 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발견시 실업 급여 중단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 활동으로 입사 지원과 면접응시 만 60세 이상 2차 실업인정일 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필요 지난..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